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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지침 및 정책 가이드

[008] 디지털전문계약제도란 무엇인가?

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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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'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. 클라우드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조달청의 IT 상품 및 서비스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'디지털서비스몰'을 통해 제공된다. 수요기관들은 수의·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.

디지털서비스의 종류 3가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, 지원서비스, 융합서비스로 구분

o (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) 네트워크를 통해 서버,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를 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(IaaS), ②클라우드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(SaaS), ③IaaS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(PaaS) (. 서버, 스토리지, CDN, 부하 분산, 운영체제, 미들웨어, ERP, SCM, CRM, 애플리케이션 개발·운영·실행환경 등)

 

 o (지원서비스) 디지털서비스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, 운영관리 서비스, 마이그레이션 서비스 (.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, MSP 서비스, 클라우드 전환 등)

 o (융합서비스)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타 기술을 융합하여 완성된 디지털서비스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 (.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+ 빅데이터, IoT, AI )

 

o 디지털서비스 심사·선정 절차 전문가 검토 → ②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 → ③선정 결과 통보 → ④이용지원시스템 등록·공개 순 진행

 디지털서비스 유통 및 지원시스템

(디지털서비스 등록·관리) 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관리, 선정된 모든 디지털서비스 등록·공개 및 변경사항 관리, 디지털서비스 관련 각종 통계 관리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 구축·운영하고 있다

 

- (자체조달) 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이용계약 대상의 선별을 위한 증빙자료*를 수집하고, 수요기관의 자체 수의계약 절차 통해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(중앙조달) 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몰 이용절차에 따라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 납품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(이용요금) 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요금은 이용량에 따른 종량제 또는 구독료 형태의 정액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총액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및 납품요구가 가능하다.

 

품질검사 및 품질관리

품질관리 유형은 크게 정기, 상시, 비정기 품질점검으로 구분한다.

  - (정기 점검) 선정 후 1년이 경과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선정기준 유지 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.

  - (상시 점검) 기업 및 서비스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항목* 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.

   * 신용평가등급확인서, ·폐업, 부도 또는 파산상태, 보안인증서 유효기간 및 취소여부, 서비스 상태, 원 제공자중개 제공자간 파트너십 계약서 유효성 여부

  - (비정기 점검) 장애 발생 등 비정기적인 품질점검 요구나 필요가 있을 때,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.

  - (점검 기준) 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(고시 제4조제4) 유지 여부 및 이용자의 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(고시 제7조제1항제3) 등을 점검하고 있다.

 

디지털서비스 기대효과

 

이용자 측면

 o (기간 단축) 디지털서비스 이용 시 기존의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방식에 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국가기관등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

  - 기존 용역계약방식은 이용계약 체결까지 2개월 이상 소요,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 활용 시 이용계약 체결까지 소요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

 o (빠른 서비스 이용) 시스템 구축의 소요기간 없이 완성된 디지털서비스를 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즉시 이용 가능하다.

  - 정보화사업을 통한 구축 시 구축 및 테스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, 디지털서비스는 별도의 구축 기간 없이 계약일로부터 즉시 이용 가능

 o (행정처리 효율화) 개별 디지털서비스 계약체결 외에도 여러 개의 디지털서비스를 묶어 한번의 수의계약으로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하다.

  - 사업계획서 내에 내포된 여러 개의 디지털서비스를 하나의 요구사항정의서에 담아 관련 서비스들을 검색·선정하여 한번에 계약체결 가능

   * , 공동계약은 수요기관 자체조달 방식인 수의계약으로만 가능하며, 중앙조달 방식인 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납품요구 시에는 단일 서비스 계약만 가능

제공자 측면

 o (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) 중소기업이 완성된 신기술 서비스만으로도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면 경쟁입찰 없이 물품과 같이 등록하여 공공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다.

  -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 및 충분한 공공부문 사업 실적 등이 경쟁입찰에서 유리하였으나, 완성된 서비스와 제공역량만 갖추면 동등한 경쟁 가능

 o (제안·응찰 간편화) 일반 용역계약처럼 제공자가 각 용역계약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반복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디지털서비스의 한번 등록으로 각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.

  - 기존 제안 방식은 제공자가 수요기관의 입찰공고를 검색하여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었으나, 디지털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중 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제공자에게 제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화

  - 디지털서비스몰에 기본제안서를 등록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추가적인 제안요청이 없을 시, 매번 별도의 제안서 작성·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제안서만으로 응찰이 가능하므로 제안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 절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