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최근 개인정보 법제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는 ‘마이데이터(MyData)’이다.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・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,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은다.
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를 ① 정보주체 본인 혹은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정보주체는 이를 통해 특정 기업・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・단체 등에 직접 이전시킬 수 있다.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전송범위

사업목적
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제도적·기술적 기반 마련
법적근거
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(개인정보의 전송 요구), 제35조의3(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), 제35조의4(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)
사업내용
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법제도 정비
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 마련
전송체계, 인증체계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 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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