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안심 구역 이란?
데이터산업법 11조 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,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·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,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.
https://www.smu.ac.kr/flexer/index.jsp?ftype=pdf&attachNo=508765
상세설명
연관키워드 : 규제샌드박스,데이터 개방 및 공유
'법령지침 및 정책 가이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010]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무엇인가? (1) | 2024.08.04 |
---|---|
[008] 디지털전문계약제도란 무엇인가? (1) | 2024.08.04 |
[007]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? (0) | 2024.08.03 |
[006]하드웨어 규모산정이란 무엇인가? (0) | 2024.08.03 |
[004] Privacy by Design (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)란 무엇인가? (3) | 2024.07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