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.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.
규제샌드박스 절차
사전컨설팅
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,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.
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승인기업 지원제도
공공조달 지원 :
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.
혁신바우처 제공
성장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이용 바우처(기업별 50백만원 이내)를 제공합니다.
https://www.better.go.kr/rz/regul/LoadMap.jsp
규제정보포털
www.better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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